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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세부내용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내사격장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소방검사의 건물주 자체점검 및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자체점검제도 및 방화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자기책임성 확보방안 강구, 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의무화 제도 도입, 지하층·무창층 등 자동소화설비(S·P) 설치대상 확대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화재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소방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인평피해를 줄이기 위한 “화재와의 전쟁”은 소방관서만의 전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발생이 많은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금지, 소방시설 사용 및 관리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자세와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잠금 등 불법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게되면,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동차량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대피 및 화재진화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눈앞에 불을 보고도 화재를 진압할 수 조차 없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차량이 출동중 일때에는 소방차량이 원활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길 가장자리로 피해주고, 소방차량통행로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4만731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441명의 인명피해와 약 2518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중 국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1%(22,763건)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 또한 409명중 87명(21.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원인은 주로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거나, 음식물 조리나 빨래 삶는 도중 자리를 비우는 행위, 용접․절단․연마 등 작업장이나 모닥불 및 쓰레기 소각장, 논밭 태우기 등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졌어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누구나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로 인한 인평피해 저감 원년의 해인만큼 소방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화재피해 저감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가지고 화재에 맞서 나간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줄이기 ‘화재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