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을 맞이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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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을 맞이 하며…
  • 입력 : 2008. 12.30(화) 18:46
  •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소>

소의 조상은 들소이다. 소는 가축중에서는 비교적 일찍 사람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동물로 정확히 언제부터 인간에 의해 사육되었는지는 모르나, 대개 기원전 3천년 정도로 잡는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늦은 기원전 2천년대로 손꼽고 있다.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고구려의 전신인 부여에서 전쟁이 있을때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규원사화>에도 흰소를 잡아 태백산록에 제사올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성계의 조상 이양무의 준경묘에도 아들 이안사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를때 소 1백 마리 대신 흰소(白牛)를 잡아 고사지냈다는 전설이 나온다. 임금을 만들어낸 흰소이다.

소를 농사에 직접 이용한것은 꽤 오래되었으나, 문헌상으로는 신라 지증왕 3년 <삼국사기> 기록이 최초다.
또 고구려의 안악 고분벽화에는 바퀴가 달린 가마와 여물을 먹고 있는 소 그림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백제에서는 소를 순장(殉葬)했다는 기록도 있다.

소는 그 자체가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소가 그리 흔치 않았다. 논이나 밭갈 때 사람이 소를 대신해서 쟁기를 끌었다. 그리고, 일이 많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는 소 있는 집에서 빌려서 부렸다. 소를 빌리는 값은 사람품값의 보통 다섯배였다.

옛날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에서는 나경(裸耕)이라는 특이한 풍속이 있었다. 나경은 정월 대보름날 성기가 큰 총각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목우(木牛)나 토우(土牛)를 몰고 밭갈며 그해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이었다. 예로부터 땅은 풍요의 여신이요, 쟁기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였다. 그래서 쟁기질하는 것은 땅과의 성행위이며, 이는 다산(多産)을 의미하였다. 다산은 부락의 안녕과 풍년을 가져다주는 근본이다.


소는 부(副)와 풍요의 근본으로서, 소를 위하고 숭상해야 집안의 번창과 마을의 안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 민족은 소를 가축으로서보다 가족처럼 생각해왔고, 그러한 순박한 심성은 소를 위한 많은 민속들로 구현되기도 했다.
충청도 일부지역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사람이 아기를 낳을때처럼 부정타지 말라고 대문에 금줄을 치기도 한다. 어미소가 해산했을때는 쇠죽에다 미역국을 말아주기도 한다.

소는 십이지 가운데 두번째 동물로 '축(丑)'이라고 하며, 축이 나타내는 시간은 새벽1시부터 3시사이이며 달로는 음력 12월에 해당한다.

새해들어 처음 맞는 축일(上丑日)을 '소의 날'이라 하여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음은 물론이요,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 영양을 도우며, 이날은 도마질도 삼갔다. 이날 농기구를 만지면 쟁기의 보습이 부러지고, 방아를 찧으면 소가 병에 걸린다고도 했다. 또 풍년을 점치는 민속의 하나로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는데 밥을 먼저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①세제 - 소득세율 인하, 근로장려세제 확대, 양도세 비과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 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늘려준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②부동산.교통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③금융.증권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④산업 - '중소기업' 범위 개편, SW대기업 소규모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⑤방송통신 -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에 이어 2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⑥농식품 -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⑦보건복지 - 중산층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어, 평균 소득이하 가정 자녀 무상보육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⑧문화.여성 - PC방 조명기준 상향조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 운영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 현재는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돼 운영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⑨교육 - 기초수급자 전원 무상 장학금,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⑩환경 - 어린이용품 건강피해 우려시 리콜 요구, 환경간이평가절차 도입돼 기간 단축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⑪노동 - 고용시 불합리한 연령제한 금지, 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로 확대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⑫행정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계 연장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⑬법무 -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재소자 서신검열 폐지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지난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⑭국방.병무.보훈 -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매수청구제 신설, 예비군 훈련 실비 소폭 인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