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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학천사 납골당 건축허가와 관련 항소심에서 화순군이 학천사측에 패소하였다. 이에 납골당 건립 반대 대책위를 중심으로 화순읍 주민들에게 급속하게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화순군의회에서 정형찬(화순읍) 의원을 만나보았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납골당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님비갈등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황새봉은 화순의 안산이며 납골당 자리는 바로 화순읍에 붙어 있고 항상 바라보고 같이 하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정형찬 의원은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였다.
즉 학천사가 있는 황새봉은 화순의 안산으로써 화순주민들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해만 뜨면 바라보는 정서가 깊은 곳이라는 것이다. 또한 납골당 건립 부지가 화순읍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너무 밀접해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장묘시설인 납골당도 화순읍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일정하게 생활공간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화순읍 주민 1만여명이 납골당 건립에 반대 서명할 정도로 주민들이 반대가 극렬한데 납골당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학천사는 스스로 납골당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순주민들의 쉼터인 황새봉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혐오감을 조성하여 화순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또한 학천사와 비슷한 입지조건의 사찰이나 암자, 그리고 납골당 사업자가 납골당 건립를 신청하면 그것을 다 허가 해줘야 할 것이냐?”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정형찬 의원은 “납골당의 입지가 이해할만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앞장 서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황새봉 학천사 납골당 건립 부지는 주민들의 이해와 이익에 심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곳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골당 반대가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이므로 납골당 건립 반대에 주민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한다.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화순군이 패소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화순군이 상고해야 하며 대법원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걸맞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다. 주민들의 뜻을 보다 더 결집하여 학천사 납골당을 건립을 저지하겠다. 또한 화순읍 사회단체를 비롯한 반대 대책위와 긴밀히 협조하고 연계하여 화순읍 주민들을 납골당 건립을 꼭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학천사(주지 지명)는 2004년 납골당 허가 신청를 하였다가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내 패소한 바 있다. 학천사 측은 경내에 신도들을 위한 납골당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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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