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 자에 대한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세대주 등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부 등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고자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므로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광주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며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하는 경우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한 각종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면허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 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군과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체제로 처리해줌으로 보다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