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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은 "촛불문화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해서 이를 금지하고 사법처리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여망을 담은 집회를 물리력으로 강제해산시키거나 처벌하는 것은 독재시대 때나 했던 구태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 정부는 재협상을 함으로써 촛불문화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찰은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지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의 촛불시위 주동자 처벌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