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시행하는 특례보증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례보증의 신청은 전남신보외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타, 협약금융기관 등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재단에서 발급하는등 신청서류를 최소화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한다.
전남신보 관계자에 의하면, 특례보증의 경우 1%의 고정보증요율 적용 및 심사기준의 완화등으로 그간 제도권 금융기관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전남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증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하였다.
문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박병영 부장 ☏061) 729-0621
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