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읍민의날 행사 추진위 구성 5일만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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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읍민의날 행사 추진위 구성 5일만에 무산
임원진 공직선거법 등 법규정 검토 못해
  • 입력 : 2007. 09.18(화) 15:32
  • 화순군민신문 기자
11월 1일 개최 예정이던 화순읍민의 날 행사가 추진위 구성 5일 만에 무산됐다.

화순군 번영회는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화순읍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를 11월 1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부딪쳐 행사가 내년으로 순연됐다.

서상욱 위원장을 비롯한 화순읍민의 날 추진위는 18일 임원회의를 열고 행사 추진여부를 논의한 끝에 결국 화순읍민의 날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행사일정을 앞당기자는 의견과 함께 규모를 축소하자는 등의 몇가지 대안이 제시됐지만 자칫 반쪽짜리 행사가 될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진위까지 구성하고 행사일정 등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했던 제1회 화순읍민의 날 행사는 결국 기본적인 법규정조차 검토하지 않은 임원진의 행정착오로 계획만 무성한 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이에 대해 화순읍민의날 추진위는 당초 공직선거법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었으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장과 부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행사 추진을 검토했지만 이장단들까지 법규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제 화순군 선관위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서상욱 위원장은 읍민의 행사와 관련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자칫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것 같아 부득이하게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하게 됐다”며 “내년 열릴 읍민의 날 행사는 남은 일년동안 충실히 준비해 올해 계획한 것보다 더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군민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