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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절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 선물용 등 식품 및 건강식품에 대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10일부터 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지도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 단속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업소를 방문 시 ‘청렴각서’의 전달은 물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1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제수용 농 . 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의 불법사용여부를 위한 수거검사 병행과 건강기능성식품 불법 판매행위, 무신고 . 무허가 제품제조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 . 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행위, 냉동 . 냉장식품 등의 보존 또는 유통기준 준수 여부, 표시 . 광고 위반 또는 위반제품 판매 행위 등을 특별 지도 단속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지도 점검 기간중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화순군민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