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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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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입력 : 2007. 05.31(목) 12:59
화순군민뉴스 기자 flytolove@nate.com
화순 경찰서는 6월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화순경찰서(서장 윤동길)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으로는 총기류, 폭발물류, 그밖의 무기류 일체로써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도 내준다.
화순군민뉴스 기자 flyto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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