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사회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근육병등 89종 대상질환, 간병비 및 호흡보조기 장비대여료 보조
  • 입력 : 2007. 02.21(수) 13:33
  • 화순군민뉴스 leesy7361@hanmail.net
화순군 보건소
화순군 보건소(소장 서대식)는 ‘2007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질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 질환군은 근육병등 89종으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도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긴슨병의 경우 파킨슨병으로 인한 장애 3급이상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중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지체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되면 간병비로 월20만원이 지급되며 이들 환자들이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월 평균 10만원~80만원의 장비 대여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보호자가 소득및 재산기준에 만족된 자로서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제2종수급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산소호흡기대여와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 등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 원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돌려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370-1547)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화순군민뉴스 leesy736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