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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군은 근육병등 89종으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도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긴슨병의 경우 파킨슨병으로 인한 장애 3급이상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중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지체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되면 간병비로 월20만원이 지급되며 이들 환자들이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월 평균 10만원~80만원의 장비 대여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보호자가 소득및 재산기준에 만족된 자로서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제2종수급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산소호흡기대여와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 등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 원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돌려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370-1547)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화순군민뉴스 leesy736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