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실시

사회
화순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실시
화순관내 불법 게임장 140여대 게임기 압수 및 해당업주 3명 입건
  • 입력 : 2007. 01.15(월) 13:39
  • 화순군민뉴스
3일부터 11일까지 화순관내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화순경찰서(서장 노병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는 게임 산업법 개정으로 인해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이 불법화되기 전 한몫을 노리는 변태 영업의 기승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에 화순군 관내 불법 개․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해온 3개의 게임장 업소게임기140여대를 압수했으며 게임산업 진흥법률 위반에 관한 해당 업주 3명을 입건했다.

압수된 게임기 140여대는 고배율의 당청금을 지급하거나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순경찰서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및 딱지상품권 유통에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화순군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