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 의원 대표발의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정치
윤영민 의원 대표발의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민간기록물 수집·생산 등 아카이빙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 2021. 12.27(월) 17:08
  • 김지민 기자
화순군의회 윤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화순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화순군은 선사시대 유적 고인돌에 대한 기록부터 6. 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기록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다수 존재하나, 그동안 기록물 수집․보존 등 아카이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역사와 문화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화순의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되고 지역 기록물을 수집, 채록, 생산하는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역 역사 연구가 활기를 띌 예정이다.

윤영민 의원은“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기록이 증명하듯 우리 민족은 기록의 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기록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보존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기록물 보존은 물론, 기록을 수집 ․ 생산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으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기록물이 더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번 달 28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