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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선사시대 유적 고인돌에 대한 기록부터 6. 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기록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다수 존재하나, 그동안 기록물 수집․보존 등 아카이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역사와 문화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화순의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되고 지역 기록물을 수집, 채록, 생산하는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역 역사 연구가 활기를 띌 예정이다.
윤영민 의원은“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기록이 증명하듯 우리 민족은 기록의 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기록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보존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기록물 보존은 물론, 기록을 수집 ․ 생산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으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기록물이 더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번 달 28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