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는 예산전용이 아니라 세목내 부기변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올해 의회 승인을 통해 확보한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30억원중 입찰을 통해 발생한 차액(1억8천여만원)에서 1억1천여만원을 부기변경해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의회가 주장하는 예산전용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입법사항이 아닌데도 일부의원들이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또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는 사업자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남천 복원사업 기본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순군민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