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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등 농촌과 농민의 생활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실천했다.
최인기 의원은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패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화순농협 정기총회를 통해 전달된다.
화순군민뉴스 기자